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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

상속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수만큼, 각자 명의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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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를 포함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글을 읽으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상속한정승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구요, 카카오톡에서 허훈 법무사 개인파산 검색하시고 카톡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댓글로도 궁금하신 부분 문의하셔도 되구요 별도로 홈페이지도 있으니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신문공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개인파산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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